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6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의 답변을 한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대응방법의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편입 예정 및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측에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청구권 자체의 행사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고,
부동산의 소유자인 A씨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결국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을 감정에 반영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법원감정 1회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감정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법원 감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등을 다투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높은 금액의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고,
이러한 감정액은 상황에 따라서
최초 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수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하는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통지하였으나
6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의 답변을 한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대응방법의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편입 예정 및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측에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을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어서
매도청구권 자체의 행사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고,
부동산의 소유자인 A씨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결국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을 감정에 반영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법원감정 1회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감정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법원 감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등을 다투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높은 금액의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고,
이러한 감정액은 상황에 따라서
최초 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수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하는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