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소유하여 왔지만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건물에 관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등기할 수 있게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A씨의 부모님은 토지와 건물을 오래전 동시에 매수하여
건물에서 거주하여왔는데
건물이 등기되어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전 소유자(매도인)명의로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등기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미등기 건물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소유자(전 소유자, 매도인)가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A씨에게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하였고
상속인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화해권고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근거로
미등기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통해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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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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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A씨의 부모님은 토지와 건물을 오래전 동시에 매수하여
건물에서 거주하여왔는데
건물이 등기되어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전 소유자(매도인)명의로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등기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미등기 건물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소유자(전 소유자, 매도인)가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A씨에게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하였고
상속인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화해권고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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