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달라 등기못한 건물, 등기합의 성공사례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6-05-02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건물을 수십년간 사용해왔는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달라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을 통해 등기합의에 성공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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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A씨는 수십년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고

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통해 건물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들과 소송절차에서 최종 합의하여 

건물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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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징은

  1. 미등기 건물이지만

  2. 건축물대장은 존재하고

  3.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전의 다른 미등기 관련 게시글에서 

유형에 따른 해결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용이하게 등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달랐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등기 건물 관련 소유자를 찾는 것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건축물대장기재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후 이 정보를 통해

상속인들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모두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7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다른 해결방법도 있습니다(관할구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방법)



그러나 상속인들을 찾아낸 덕분에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의 상황과 유형에 따라

소송진행여부 및 그 방법도 크게 달라집니다


미등기건물 등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미등기건물소송 미등기건물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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