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낮은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대응방법_서초동조세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8-31
조회수 1394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 및 미국세무사(EA)자격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지만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게 납부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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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포탈죄란?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자체는 이루어지는 점

밀수입죄와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세, 부가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세관조사 후 관세, 관세에 대한 가산세, 부가세,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의 내용


A씨는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물량은 수입가격을 높이고, 

관세율 20%가 적용되는 물량은 수입가격을 낮추어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범행방법으로 100회 이상 저가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세 약 5억 원의 이익을 얻어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세포탈 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위와 같은 범행은

관세법 제270조의2가 정하는 가격조작죄에도 해당하게 되어

A씨는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격조작)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관은 이러한 A씨의 범행에 대하여 세관조사를 마친 후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A씨는 법원에서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을 위반한 관세포탈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물품원가/신고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부산 24고단3190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증거 등이 쉽게 확보될 수 있기에

타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관조사시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세관조사 및 관세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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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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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낮은가격 수입신고, 관세포탈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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