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없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_서초동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5-09-02
조회수 1452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을 한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소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도 조합측에서는 

이러한 변심으로 인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이후 30일 이내에는

소송없이도 탈퇴가 가능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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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청약철회권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의6에서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조합원 가입자가 어떤 이유에든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때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택법 제11조의6의 경우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송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위와 같이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아래 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조합측에서 회유 등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30일의 기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주택법 제11조의6 제3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게 관하여 규정합니다.

위 법의 취지를 보면 청약철회를 구두로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가급적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서면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증명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청약철회요청서를 함께 첨부하는 경우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청약철회요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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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신고일을 확인하기


위 주택법 제11조의6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 등을 조합에 발송함으로써

소송없이도 조합에 대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청약철회권 행사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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