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대방이 내 땅에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성토를 하였을 때 해결방법_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6-06-12
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내가 소유하는 땅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땅을 인도받는 것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포장한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한 상태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 

성토 철거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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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누군가 아스콘 포장을 하여

땅을 도로(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A씨가 이 땅을 사용할 때에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철거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A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대방은 땅의 인도와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A씨가 아스콘 포장 철거 및 성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A씨의 토지를 사용하였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고 보아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토청구에 대하여서는

기존 현황대로 복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 2014가단63269)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의 범위를 특정하고,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의 설치 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면밀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상대방에 의해

성토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토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철거

성토 청구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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