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경우
그 최초 소유 경위가 적법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도 토지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에 있어서 대부계약체결과 변상금 납부의 의미
그런데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권유 또는 안내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내 땅인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오나성 후 점유자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수차례 체결되고,
그 계약전에 다년간 연체된 점용료를 변상금 명목으로 납부까지 하였다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점유한 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안내가 있더라도
대부계약 체결 또는 변상금 납부에 신중해야 합니다
변상금을 잘 알아보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
이미 내 땅이 될 수 있는 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유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가 국가소유인 사실과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 수익의 허가신청을 하고 변상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점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용수익허가신청, 변상금납부기한유예의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3. 일반토지의 경우 시효완성이익의 포기(취득시효 주장 포기)
국가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효이익의 완성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 다른사람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철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합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다.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지급 약정한 경우
라. 취득시효 완성 후에 토지를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경우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나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장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권리 분석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예시 판례는 참조로 하여 주시고 개별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및 대부계약, 변상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국가소유의 땅이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니라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안내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취득시효의 완성에 있어서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납부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온 경우
그 최초 소유 경위가 적법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도 토지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에 있어서 대부계약체결과 변상금 납부의 의미
그런데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권유 또는 안내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내 땅인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오나성 후 점유자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수차례 체결되고,
그 계약전에 다년간 연체된 점용료를 변상금 명목으로 납부까지 하였다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점유한 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안내가 있더라도
대부계약 체결 또는 변상금 납부에 신중해야 합니다
변상금을 잘 알아보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
이미 내 땅이 될 수 있는 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유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가 국가소유인 사실과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 수익의 허가신청을 하고 변상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점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용수익허가신청, 변상금납부기한유예의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3. 일반토지의 경우 시효완성이익의 포기(취득시효 주장 포기)
국가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효이익의 완성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 다른사람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철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합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다.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지급 약정한 경우
라. 취득시효 완성 후에 토지를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경우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나에게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장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권리 분석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예시 판례는 참조로 하여 주시고 개별상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및 대부계약, 변상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