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건 중에는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 분쟁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찾아온 승소사례가 있었는데,
(관련 승소사례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인 형제 중 1인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형제를 배제하고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들만 단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1. 망인의 자녀는 총 3명이었고, '갑', '을', '병'이라고 합니다.
2. '병'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조건으로 망인 명의의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3. 이후 망인은 '병'이 망인을 부양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고 하였지만,
관련 민사소송의 패소 및 망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4. 그런데 망인의 사망이후 '병'은 망인 명의로 된 나머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갑'과 '을'은 '병'이 이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나머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는
'병'이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2분의1지분)은 '갑'과 '을'만 상속하라는 취지의
'갑'과 '을'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병'이 이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이전받았고,
이것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은 부동산 2분의1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병'은 망인의 상속재산(병에게 이전하고 남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병'은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갑'과 '을'만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간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
과거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및
형제간 상속분쟁에 관하여
더 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클릭하시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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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중에는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 분쟁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찾아온 승소사례가 있었는데,
(관련 승소사례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인 형제 중 1인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형제를 배제하고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들만 단독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내용
1. 망인의 자녀는 총 3명이었고, '갑', '을', '병'이라고 합니다.
2. '병'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조건으로 망인 명의의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3. 이후 망인은 '병'이 망인을 부양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고 하였지만,
관련 민사소송의 패소 및 망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4. 그런데 망인의 사망이후 '병'은 망인 명의로 된 나머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갑'과 '을'은 '병'이 이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나머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는
'병'이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2분의1지분)은 '갑'과 '을'만 상속하라는 취지의
'갑'과 '을'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병'이 이미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이전받았고,
이것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병'은 부동산 2분의1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병'은 망인의 상속재산(병에게 이전하고 남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병'은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갑'과 '을'만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간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
과거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및
형제간 상속분쟁에 관하여
더 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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