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에 수용가능한 주차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건물에 수용가능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주차장에 실질적 또는 법적 하자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건물 또는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문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기대하였던 사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주차장 문제로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례1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 A씨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인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씨는 '부설주차장 용지를 제외하고 매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매수인 A씨가 부설주차장 용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구21가합210052)
법원은 이러한 경우
매수인 A씨가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례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례
매도인 B씨는 주차장을 매수인 A씨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여
매수인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이러한 약정은 이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도인 B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매수인 A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 13나27659)
3. 실제와 다르게 1세대 1주차, 대형SUV 주차 가능으로 설명한 경우
매수인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세대 1주차 가능하고, 대형 SUV주차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은 당초부터
대형 SUV 승용차의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고
실제로도 주차 시간이 오래걸리고 대형 SUV등의 주차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홍보자료에 위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인하여
매수인 A씨가 기망당하였다고 보아
매수인 A씨의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3가합88502)
이외에도 주차장과 관련하여
건물의 형태와 주차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와 주차장과 관련된 설명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러한 점을 통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에 수용가능한 주차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지만,
현대에는 건물에 수용가능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주차장에 실질적 또는 법적 하자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건물 또는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문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기대하였던 사용 등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주차장 문제로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례1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 A씨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인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씨는 '부설주차장 용지를 제외하고 매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매수인 A씨가 부설주차장 용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대구21가합210052)
법원은 이러한 경우
매수인 A씨가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착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례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례
매도인 B씨는 주차장을 매수인 A씨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여
매수인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이러한 약정은 이행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도인 B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매수인 A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 13나27659)
3. 실제와 다르게 1세대 1주차, 대형SUV 주차 가능으로 설명한 경우
매수인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세대 1주차 가능하고, 대형 SUV주차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은 당초부터
대형 SUV 승용차의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점이 확인되었고
실제로도 주차 시간이 오래걸리고 대형 SUV등의 주차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홍보자료에 위와 같이 설명한 것으로 인하여
매수인 A씨가 기망당하였다고 보아
매수인 A씨의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3가합88502)
이외에도 주차장과 관련하여
건물의 형태와 주차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와 주차장과 관련된 설명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러한 점을 통해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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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