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사건의 쟁점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결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라고 볼 것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해결방법
최근 매수인 중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 측에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알고
급하게 현금자산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실제로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부동산에 경료되기 이전에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매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
급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빠름
중도금의 액수가 높음(매도인이 여러 사정을 설명하면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이미 국세체납 등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명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잔금일을 빠르게 정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운이 좋게 잔금전까지 등기부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면
잔금까지도 받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은
"등기가 결국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잔금까지 치루었음에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추가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기된 매도인은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가깝고
매수인의 자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매수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만 지급되었다면 계약금만 반환받으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인데도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거나
등기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상실하게 된다면
부동산 구입 자금 전체가 손해가 되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을 다르게 해야하지만,
그 중 가장 빠르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매도인을 형사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 등으로 계약금 및 손해액을 조속히 반환받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매도인이 이미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매도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 및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사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 전
경매,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아파트에 경매개시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매도인 B씨에게 항의하였으나
B씨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돈이 없어 해결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알고보니 B씨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A씨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입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처음에
아파트에 경매 등기가 된 것을
B씨가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받아들인 검찰에서
결국 매도인 B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사건의 쟁점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결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철저히 수사한 결과라고 볼 것입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해결방법
최근 매수인 중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 측에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알고
급하게 현금자산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실제로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부동산에 경료되기 이전에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매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
급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빠름
중도금의 액수가 높음(매도인이 여러 사정을 설명하면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이미 국세체납 등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명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잔금일을 빠르게 정하여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고
운이 좋게 잔금전까지 등기부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면
잔금까지도 받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은
"등기가 결국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잔금까지 치루었음에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추가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기된 매도인은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가깝고
매수인의 자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매수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만 지급되었다면 계약금만 반환받으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인데도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거나
등기가 되었더라도 이후에 상실하게 된다면
부동산 구입 자금 전체가 손해가 되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을 다르게 해야하지만,
그 중 가장 빠르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매도인을 형사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 등으로 계약금 및 손해액을 조속히 반환받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매도인이 이미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매도인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 및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사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