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승소사례 가공경비로 인한 세금추가납부및 가산세, 세무사에게 손해배상받은 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6-05-02
조회수 312


안녕하세요 서초동조세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조세의 전문가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세무사가 위임인의 동의도 없이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세무조사결과 이에 대한 세금과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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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A씨는 세무사 B씨에게 세무업무를 대리하도록 위임하였고

B씨가 수년간 A씨의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및 장부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결과

수천만 원 상당의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고

이에 세무서가 과다경비를 부인하여 

추가 세금 및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가공경비에 대하여 설명받은 적이 없었고

가공경비를 포함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

황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B씨가 이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이 세무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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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가상각비 계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A씨에게

이러한 점을 알리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세무사로서 세무 신고의 전문가인데도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 B씨가 세무대리 업무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세무사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업무의 경우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임인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세목 및 구체적인 신고상의 잘못 등을 구체화하여 

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초동조세변호사 서초동세무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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